[증시특보]증권사 자율성 확대로 ‘깡통방지’

입력 2015-02-05 14:03  

<앵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한 각각 30%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가격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신용융자 시 증권사가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엽 기자.

<기자>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신용 공여 시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융자를 위해 제시해야 하는 금액인 증거금은 총액의 40%, 담보유지비율은 융자액의 1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2거래일 후 동시호가 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가진 투자자는 최대 6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총 1000만원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전체 주식액이 융자액 600만원의 140%인 84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고객의 손실 가능성, 증권사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담보유지비율이나 증거금 규모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고객 성향이나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적극 장려한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을 강화해 증권사별로 반대매매 시기를 앞당기거나, 담보유지 비율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융자 조건으로 고객들이 넓어진 선택의 폭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나서게 된다면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변동폭 확대로 반대 매매 빈도가 늘어나거나 개정된 융자 규정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 등 고객 관리를 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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