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아파트, 상가 등 세를 놓아 전세금,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현재 관련 이자율은 2.9%로 임대보증금이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해 연 2.9%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