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주민들 항의

입력 2015-02-06 09:48   수정 2015-02-06 09:49

서울 강남구가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중인 구룡마을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애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시설이었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었다.

이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 1백여 명은 5일 밤부터 회관 건물에 모여 행정 대집행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남구청측은 용역과 구청직원 등 5백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진행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어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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