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애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시설이었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었다.
이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 1백여 명은 5일 밤부터 회관 건물에 모여 행정 대집행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남구청측은 용역과 구청직원 등 5백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진행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어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