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철거작업이 구룡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충돌로 인한 안전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오늘(6일) 오전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대에 나섰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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