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광고 논란, 소상공인 항의에 방영 중지…누리꾼 뿔났다

입력 2015-02-06 15:12   수정 2015-02-06 15:12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알바몬 새 광고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알바몬 광고는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알바생으로 분해 사회 약자층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변하며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혜리는 광고에서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 치세요.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나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한다.

이로써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과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등의 사실을 강조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알리고 최근 불거진 `열정페이 논란` `슈퍼갑논란`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고자 한 광고는 역으로 소상공인들의 역풍을 맞게 된 것.

소상공인들은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고 반발하며 알바몬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

실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4일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바몬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이번 알바몬 광고는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 권리를 소재로 알기 쉽게 제작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항의를 받아들여 야근수당 편을 방영 중지했다. 그러나 이번엔 누리꾼과 아르바이트생이 발끈하며 당연한 법적권리를 설명한 공익광고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방영을 중지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몬 광고,왜 내리지?""알바몬 광고,음..""알바몬 광고,틀린 말 아닌데?""알바몬 광고,찔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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