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들 결국 탈진 병원行

입력 2015-02-06 16:59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들 결국 탈진 병원行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철거가 두 시간 반 만에 중단됐다.

6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강남구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시작했다.

주민 100여 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한 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구룡마을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철거작업 시작 2시간 반 만에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원고는 구술로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철거작업을 13일까지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잘 한 결정이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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