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현대重 소속 전 해군장교 압수수색

입력 2015-02-07 11:35   수정 2015-02-07 11:35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L씨의 집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이날 L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씨는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현역 시절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2008년 정부가 1조2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조한 손원일급(1천800톤 규모) 잠수함 3척(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에 대한 인수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L씨가 2009년 12월 안중근함 취역식을 마치고 4개월 후인 2010년 3월 해군 도급사업의 유관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부장으로 입사한 것이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수사가 아닌 L씨에 대한 개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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