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무정보의 경우 기존에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해 재무제표 중복 작성을 피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됩니다.
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 보수산정 기준과 방법에 지급근거 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전체 조사대상 501개사중 323에 달해 전체 64.5%의 기업들이 산정기준과 근거, 세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와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토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와 관련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익 증가에 어떻게, 어느정도나 기여했는 지 등 계량적인 지표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관련사고 방지, 윤리경영문화 확산 등 리더십과 전문성, 윤리경영,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적인 지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원 보수 산정의 적절성과 근거 등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상장사들이 임원들의 보수와 관련해 보수액만 공개하고 어떤 근거와 절차, 산정방법을 통해 이 같은 보수를 지급하게 됐는 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설명이 배제돼 주주의 입장에서 임원들에 대한 보수의 적절성, 적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생략되고 감사보고서에만 첨부됐던 재무제표 주석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할 수 있고 검색할 때에도 불편을 야기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요약재무정보의 경우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해 재무제표 주석 등의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해 공시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 회사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개정이후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적용여부 판단이 애매했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한다고 금감원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개정된 공시서식의 경우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즉 올해 3월3일부터 본격 적용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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