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냐치오 마리노 로마시장은 8일(현지시간) 국영 RAINews24 방송을 통해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공원 등에서는 매춘을 금지하고
지정된 거리에서만 매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정된 구역에서 일하는 매춘부에게는 건강관리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되
미지정 구역에서 성매수를 하는 손님에게는 500유로(약 6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는 4월부터 관청과 고층건물, 주택 등이 몰려 있는 도심 에우르 지역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인데
에우르 지역 위원회는 비거주지역 한 곳을 매춘허용구역으로 제안한 상태다.
에우르 지역 공무원인 안드레아 산토로는 매춘이 지정된 구역에서만 이뤄지면
매춘부가 인신매매범에 속아 매춘에 나선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7만∼10만 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외국 국적자로
전체 매춘부 중 3분의 2는 거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법은 매춘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매춘 제의와 알선, 매춘 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춘부 착취나 미성년자 매춘도 당연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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