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 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유 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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