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광고에 뿔난 자영업자들이 `사장몬` 카페를 개설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몬 카페를 개설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알바몬이 있다면 사장몬도 있어야한다"며 "정직한 사장님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알바몬 사태를 알리기 위해 카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장몬` 카페는 7일 개설됐다. 카페 첫 화면은 `알바몬` 광고에 대한 항의문이 게재됐다.
항의문은 알바몬이 광고에서 최저시급이 `쬐금` 올랐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항의문은 "어찌 보면 작은 돈이지만 370원을 하루 8시간씩 30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를 했다고 계산을 하면 8만8800원"이라며 "알바 입장에서도 사장 입장에서도 작은 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알바몬은 사장님이 알바를 무시했다며 앞치마를 뭉쳐서 때려치우라고 알려주고 있다"며 "근무자가 그만둘 때는 최소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소 2주간의 새로운 알바 구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에서 `새 알바 찾아 떠나세요. 시급도 잊지말고`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장님들이 시급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에서 알바를 `을`로, 사장을 `갑`으로 그린 것에 대해 "고용법상에는 갑과 을이지만 알바와 사장의 관계는 상생의 수평 관계다. 광고는 사장과 알바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알바몬 측에 세 가지 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알바몬 탈퇴 운동과 더불어 모든 방도를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알바몬은 최근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내건 광고를 공중파로 내보냈다. 그러자 자영업자 등은 "광고 내용이 사업주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며 알바몬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알바몬 측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논란이 된 `야근수당` 편을 방영 중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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