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징역 3년 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입력 2015-02-10 16:49  

원세훈 법정구속, 징역 3년 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건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트위터 27만4800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하는 바람에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원 전 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 직후 발언할 기회를 주자 원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원세훈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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