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부작용…대안 마련해야"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2-10 16:40   수정 2015-02-10 17:31

<앵커>
세수 확보가 절실해진 정부는 업계 반대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당초 세수증대,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하며 과세방안이 확정됐지만, 긍정적 효과보다 시장 위축 부작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생상품은 지금까지 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비과세였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논의 10년 만에 관련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생상품 과세안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탄력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파생상품 과세론의 핵심은 상장 주식에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천4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의 양도차익 과세로 연간 400억원 안팎의 세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생상품 과세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파생상품 과세의 명분이 된 세수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선물거래에 0.001%, 옵션거레에 0.01%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는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확보 가능한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개인은 대부분 손실 보는 것으로 알려져 과세 효과 많지 않다. 부작용이 크다면, 도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부작용을 키우는 것 아닌가.."

오히려 거래세 부과 이후 선물은 22%, 옵션은 12%의 거래대금 감소해 ,파생 시장 위축과 현물 시장인 주식시장의 거래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2011년 이후 옵션매수 전용계좌 폐지 등 규제가 잇따르면서 한때 파생 거래의 30%가 넘던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해 투기억제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이미 미국이 1960년대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시장 자체가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스웨덴은 80년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이후 목표세수 달성에 실패해 결국 과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완충시킬 시장이 위축되고,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감소로 관련 법인세수 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과세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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