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적용

입력 2015-02-11 18:05  

`세월호`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적용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부실 구조로 수백 명의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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