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1심 선고공판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2-12 08:45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을 비롯해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조 전 부사장의 징역형 여부를 가리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데다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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