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2월부터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제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해 인·허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해 용산 지역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용산구는 사업추진 시 복잡한 다수의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조합이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허가 지연은 물론 조합원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