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발언이 정서 학대로 인정,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가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半)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어린이는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애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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