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 원 가운데 22억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사 3곳이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신세계 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가운데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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