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이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ㅇ서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또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내려질 지 여부다. 실형을 가늠할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승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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