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 항소할까?

입력 2015-02-12 17:25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 항소할까?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이어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조현아가 대항항공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원도 승객의 일원일 뿐“이라면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했으며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검찰은 2일 1심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견과류 등 조현아 부사장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1년이라니..",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항소할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재벌 딸이 감옥에서 살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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