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대한항공 주가 '주춤'?

입력 2015-02-12 18:04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대한항공 주가 `주춤`?




(조현아 선고 사진 설명 = 조현아 선고 `연합뉴스` / 대한항공 주가 `포털사이트 다음 국내증시` 캡처)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대한항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 1년을 선고받으면서 `땅콩회항` 이후 주춤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항공 주가에 미칠 영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대한항공 주가는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주춤했다.


이어 대한항공 주가는 지난 12월 8일이후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 및 사건 보도가 이어지면서 12월 12일 부터 상승세가 주춤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2월 30일부터 나흘간 약 10%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다시 N자형 상승을 이어가던 대항항공 주가는 12일 47,000원으로 장을 마감한 상태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하차하도록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면서 항로변경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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