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 ENS 부당대출 하나·국민·농협銀 징계 의결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2-12 19:46  


금감원이 KT ENS 부실대출과 관련해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상정 의결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KT ENS 대출사기 건과 관련한 안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고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주의 등의 징계를 의결하고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의결하고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다만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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