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가방·귀금속 구입에 사용"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배임 혐의로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재철 전 사장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재철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재철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재철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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