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징역 1년 부당하다”

입력 2015-02-14 10:55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공판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측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현아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 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아 항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조현아 항소, 억울하다는 건가?”, “조현아 항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 받을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현아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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