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댓글 수천개를 작성한 `댓글판사`가 사표를 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수원 지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익명이지만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며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만나 댓글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 11일 휴가를 내고 문제가 된 댓글 중 다수를 직접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가 단 댓글 중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한 한편,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문제가 된다.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명확하기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 예고에도 불구, 대법원은 사표를 받아들이며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하루만에 의견을 바꿔 누리꾼들에게 "법관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당사자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악성댓글 수천건을 작성해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