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협력사를 통해 OLED 관련 기술을 불법 취득한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쟁사 음해와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삼성이 지난 2012년 "LG디스플레이 고위 경영진이 OLED 기술력 만회를 위해 삼성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돌리는 바람에 5년간 30조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와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대표 윤 모씨는 지난 2010년 5~6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회사를 찾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게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 `페이스 씰(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 씰`은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OLED 소자와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밀봉 기술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윤 모씨는 또 이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앞에서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두 차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