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인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201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과 더불어 여행상품권,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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