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H쇼핑몰은 2011년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수지 측은 H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 모자, 그럼 막 갖다가 써도 되는건가?" "수지 수지 모자, 좀 이상한 판결인듯" "수지 수지 모자, 수지모자가 뭐길래?" "수지 수지 모자, 어이가 없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그라치아)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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