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해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동안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이 넘어가거나, 미지급 임금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속한다.
정부는 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가 결정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퇴직과 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에게까지도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과태료로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이른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체당금을 지원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근로감독과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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