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들어 형식적 경매로 넘겨진 전국 부동산은 모두 548개로 집계됐다.
형식적 경매물건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형식적 경매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보관,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로, 청구액이 0원 또는 1원인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과 관련한 공유물 분할과 재산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된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형식적 경매의 경우, 목적이 다양해 사건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청산을 위한 경매는 낙찰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가 적지만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는 낙찰자가 모든 권리의 부담을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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