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공간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와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 측은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소희와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악소녀` 송소희,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국악소녀` 송소희, 회사가 소송을 한 거야?” “`국악소녀` 송소희, 원만히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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