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고소 이정렬 전 판사, '그 이유는?'

입력 2015-0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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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고소

댓글판사 고소 이정렬 전 판사가 눈길을 끈다.

이정렬 전 판사는 15일 “이 모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으로 숨어 자신을 비방, 모욕했다”며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이 무척 불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 모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도우려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렬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사직했다.

이후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거부돼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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