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당일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기존 규정은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 신용공여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줄여 반대매매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매매 시기가 앞당겨지면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용융자잔액은 16일 현재 5조7,637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협회는 반대매매 수량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했다.
현재 하한가(15%)로 반대매매 주문을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15~30% 범위 내에서 증권사가 자율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담보유지비율 140%를 밑돌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납입하도록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추가담보 요구 이외에 반대매매 수량 및 매도금액도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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