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반대매매 기간 단축

입력 2015-02-23 01: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증권사들이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최근 개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당일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기존 규정은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 신용공여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추가담보 납입 기간을 줄여 반대매매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매매 시기가 앞당겨지면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용융자잔액은 16일 현재 5조7,637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협회는 반대매매 수량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했다.

현재 하한가(15%)로 반대매매 주문을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15~30% 범위 내에서 증권사가 자율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담보유지비율 140%를 밑돌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납입하도록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추가담보 요구 이외에 반대매매 수량 및 매도금액도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