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 분납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해당 개정안은 무난하게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폭탄 논란을 초래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 분납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해당 개정안은 무난하게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걸로 점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