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23일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회사 측에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매달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무상 기부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한 회사는 서울시가 근처에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2곳을 설치해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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