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지정`
`중기적합업종 지정` 두부와 어묵,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3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51개 업종과 신규 신청업종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끝나 재지정을 신청했던 77개 업종 가운데 두부와 어묵,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출 또는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맞춤양복과 세탁비누 등 21개 업종은 `상생협약`을 맺었고, 아스콘과 부동액 등 7개 업종은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문구업과 렌트카 등 5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고, 복권판매업과 전세버스임대업 등 17건은 신청이 철회 또는 반려됐다.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중견기업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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