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장사, 고발조치

입력 2015-02-24 15:10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돈을 받았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순옥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경품을 미끼로 얻은 고객정보를 건당 2천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YMCA는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판촉 활동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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