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탓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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