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63건…1년새 40% 급증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2-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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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가 있는 비상장기업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해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모두 63건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8건, 4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 가운데 21곳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권발행 제한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42곳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시 위반 건수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으로 전체 적발 유형의 46%를 차지했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24건 발행공시 위반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위한한 44개 회사 가운데 29개가 비상장기업이었다며, 후순위사채 등 공모실적이 있어나, 주주수 500명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을 막기 위해 기업공시 설명회와 사례 확인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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