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주택청약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약통장 1순위와 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되고,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도 13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듭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도 85㎡이하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 주택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후에나 가능했던 주택규모변경과,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변경후 3개월 이후에나 가능했던 청약제한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언제든 예치금 변경을 통해 주택규모를 바꿀 수 있고 변경후에 바로 청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됩니다.
그동안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가운데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5점 이상 감점이 되면서 중복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세대주로만 한정돼 있는 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민주택등에 청약 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약은 세대주로만 제한되면서, 세대주가 아닌 종합저축가입자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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