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5-02-26 16: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설명=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보로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