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며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총 4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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