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폐지.. 야권 “시대흐름 반영” 환영

입력 2015-02-27 08:39  

▲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폐지(사진 = 영화 스틸컷)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권이 26일 환영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고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하고, “간통에 대한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간통죄 위헌결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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