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채는 1억 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같은 해에 양도할 경우 손실과 이익을 가감하여 세금계산을 할 수 있는지요?
Q. 박보경/ 갖고 있는 주택 3채 중 두 채를 매매하려는데 하나는 손해, 하나는 이익이 예상되나 보네요.. 이럴 때 이익 본데서 손해 본 것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으신 거죠?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A. 장운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감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특정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그다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세율이란,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주택이 아닌 경우 40% 세율 등으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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