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삼일절’을 맞아 국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태극기는 3월~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단독 및 공동 주택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건물주변에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그러나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오늘은 3.1절 국기게양법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늘은 3.1절, 신경써야겠네" "오늘은 3.1절, 좀 알아둬야지" "오늘은 3.1절, 좋은 정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축일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등의 게양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