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 生死 바꾼 제작사 "작가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5-03-03 11:04  

TV드라마 주인공의 생사를 애초 극본과 다르게 바꾼 제작사와 방송사의 행위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서 씨에게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씨와 JS픽쳐스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했고,

이 드라마는 JTBC에서 편성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 초기부터 제작사 측은 서 씨의 집필 속도가 늦다고 문제 삼았고

이어 같은 해 9월 서 씨가 32회까지 집필해 넘긴 뒤 제작사 측은 작가 교체를 결정했다.

서 씨가 작성한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길복자(70세)가 평생 남편 황종갑(72세)에게 매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길복자와 황종갑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것.

하지만, JS픽쳐스는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길복자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드라마 내용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JS픽쳐스는 원고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길복자를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했고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원고가 드라마 첫 방송 시작 전에 이미 20회분의 극본을 넘겼고 이후에도 방송일 11∼20일 전에는 극본을 넘겼으므로

계약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JS픽쳐스가 서 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고료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8,1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JTBC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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