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 폭행, 환자들 보는 데서 무차별 폭행 '충격'

입력 2015-03-04 10:07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 폭행, 환자들 보는 데서 무차별 폭행 `충격`


(치과의사 폭행 사진 정보=방송화면캡처)
한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합성동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 이모(39)씨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모(34)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치과의사 이씨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생후 11개월 된 딸이 구토 증세를 보이자 소아과의사 지씨에게 처방을 받았지만 딸이 설사를 하는 등 부작용 증세를 보이자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약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면 설사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의사 이씨는 병원 측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소아과 의사 지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이씨가 사무실에서 나오던 지씨를 병원 복도에서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찍혔다. 영상 속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3일, 치과의사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지의사는 현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건을 환자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요새는 분노 조절 안되는 사람이 참 많다",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무서운세상","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얌전히 살아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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