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 감면기준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검토 업무의 접수와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하고, 확인이나 통보절차 등은 전자 처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검토전문기관을 기존 4곳에서 6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비의 0.001%~0.025%로 정하고,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건설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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