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이 선정한 요인(要人)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경호하는 인물은 경호편람 1장4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경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외빈으로 선정되는데
테러, 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 중에서 선정된다고 한다.
이렇게 선정된 경호 대상들은 주로 안보 관련 정부 주요 인사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과학계 중요인물 등으로
현재 수십명이 요인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경호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 경찰의 경호나 요인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고
리퍼트 대사의 경우 주한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경찰 연락관이 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대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한국 경찰에 전달, 경비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대사의 동선 노출을 우려, 한국 경찰과 일정 공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습 사건 약 2시간 후인 오전 10시부터 리퍼트 대사를 요인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또 미대사관 경비 인력을 기존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대사관저는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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