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UAE와 세관협정 체결…수출기업지원 강화

입력 2015-03-06 09:54  

관세청이 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에 따라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두 나라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로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대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건설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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